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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[약관 및 취소/환불 규정]
- "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"
- 취소료 규정
-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지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.
- ([단,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.)
- 가. 여행개시 30일전(~30]까지 통보시 : 계악금 환급
- 나. 여행개시 20일전(29~20)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다. 여행개시 10일전(19~ 10)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5% 배상
- 라. 여행개시 8일전(9~8)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마. 여행개시 1일전(7~1)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바.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버상
- *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.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여행을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 증빙근거하여 환불가능하며,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-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-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미충족되어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,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
- 당사가 여행참가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동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
- 가. 여행개시 7일전(~7)까지 통지시 : 계약금 환급
- 나. 여행개시 1일전(6~1)까지 통지시: 여행요금의 30% 배상
- 다.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:여행요금의 50% 배상
-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여행자의 계약해제
- 1.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'당사'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- 가.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나.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 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(철수권고)- 4단계(여행금지)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다. 항공 철도 -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- 2: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. 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 (H0)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(세계적 대유행, 팬데믹)을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'당사' 또는 '여행자'는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
- (단, 세계보건기구 (WHO)가 감염병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)